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를 감안해 주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시보의 시급성을 감안해 증회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① 시보의 규격은 A4용지크기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개정 2015.12.21>
② 시보는 인터넷 열람이 가능한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인쇄물로 발행할 수 있다.(신설 2015.12.21>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인사란
6.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7. 고시란
8. 공고란
9. 시 행정란
10. 기타란
시 행정란에는 시민이 알아야할 사항 등을 싣는다.
인사란에는 시 산하 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
시보 게재의뢰는 당해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다음의 각호중 해당 사본을 붙여 의뢰하여야 한다.
1. 조례(사본) 2부
2. 규칙(사본) 2부
3. 훈령(사본) 2부
4. 기타(읍ㆍ면ㆍ동 공고게시문 포함) 사본 2부
시보는 국가기관, 도 관내, 시, 산하 읍ㆍ면ㆍ동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①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②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 예규의 발령
3. 시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