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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자치법규 2146479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2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

발행

안성시 시정소식지 (이하 “소식지”라 한다) 발행은 월간 주기로 발행한다. 다만,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3조

발행인 및 편집인

소식지 발간을 위하여 발행인과 편집인을 두며, 발행인은 시장으로 하고, 편집인은 소통협치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소식지 편집과 제작을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4., 2020.12.24.>

제4조

배부대상 등

① 소식지의 배부는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고,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의 배부는 우편발송,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 게시대를 이용한 배부 및 필요한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

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국ㆍ도정 및 시정 주요시책
2. 지방의회 소식
3.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 기고 및 미담수범 사례
5.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보 <신설 2025. 12. 19.>
6.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등 필요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 12. 19.>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식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식지 내용의 기본적인 계획
2. 편집방법 및 배포계획 관련 사항
3. 시민명예기자 운영에 관한 사항
4. 발행된 소식지 평가 및 개선방향
5.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7. 3.>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전략기획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13. 3. 14., 2020.12.24.>
1. 학계, 언론계, 출판계 등에서 소식지 관련 실무 경력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12.19.>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12.19.>
⑤ 삭제 <2025. 12. 19.>

제8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7.9.29., 2025.12.1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5. 12. 19.>

제11조

시민명예기자

① 시장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20명이내의 시민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일반소양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명예기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④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업무능력 부족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

명예기자 회의 등

① 소통협치담당관은 명예기자 정례회의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4., 2020.12.24.>
② 명예기자 일반소양과 기사작성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제13조

명예기자의 주요활동 및 의무

명예기자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1. 정례회의 및 교육 참석
2. 월 1건 이상의 기사 제출
3. 미담사례 발굴 및 취재
4. 소식지 모니터링 수행

제14조

시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편집인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촉위원 회의 참석수당은「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 회의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③ 명예기자, 시민 또는 외부전문가가 기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 등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정퀴즈 당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명예기자의 현장 학습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외부 전문가에게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항 신설 2017.9.29>

제16조

편집위원회

소식지 편집 및 발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로 편집 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