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및 부위원장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3. 5. 28., 2004. 9. 18., 2007. 1. 4., 2010. 4. 8., 2020.12.24.>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4. 9. 18)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03. 5. 28)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사항 <개정 2018.5.11.>
3.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①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48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및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5.1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담당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