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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6458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20-11-27공포 2020-11-27공포번호 6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제2조

협약체결

① 시장이 업무의 위탁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 융자금 취급금융기관은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2.1.11)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1. 자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이자 차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재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11)

제3조

융자신청절차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장을 경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1. 융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제4조

융자지원대상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유통, 가공, 판매를 위한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 2012.1.11)
1. 농어업인 :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지소유면적 1헥타르 미만 농가와 2톤 이하 동력선 소유 어가에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05. 11. 25, 2012.1.11)
2. 법인체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정 2002. 5.24, 2012.1.11, 2019.10.4.)
나. 농수산물을 생산, 가공, 판매, 수출하는 농어업관련 중소기업체
3. 생산자단체ㆍ조직
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어촌계, 산림계 등 생산자단체 (개정 2002. 5. 24)
나. 품목별 전문생산자단체 및 작목반등 생산자조직
다. 농어업인 후계자연합회, 농어촌지도자연합회, 4-H연합회 등 농업인등 단체조직 (개정 2005. 11. 25, 2012.1.11)
4. 공동 사업장 : 5명 이상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정부지원 사업장 (개정 2005. 11. 25, 2012.1.1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체(생산자, 단체, 조직), 공동사업장, 농어업인 (개정 2005. 11. 25, 2012.1.11)
② 총 지원 금액 중 지원 비율은 농어업인에게 80%, 그외 법인체ㆍ생산자단체(조직) 공동사업장에 20%로 안배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5. 11. 25, 2012.1.11)
③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체(단체, 조직), 공동사업장, 농어업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 11. 25, 2012.1.11)
1.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12.1.11)
2. 제3조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김해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법인체(단체, 조직), 공동사업장, 농어업인 (개정 2005. 11. 25, 2012.1.11)

제5조

정책심의회의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정책심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금액 심의 3. 그 밖의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부개정 2012.1.11]

제6조

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5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1. 융자 금액
2. 융자 기간
3. 융자 신청기간 및 융자 절차
4. 융자대상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융자 기관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11)

제7조

융자조건 및 이차보전

①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출금리 중 사업자가 1퍼센트 부담하고 나머지 금리는 시장이 지원한다.(개정 2002. 5. 24, 2004. 3. 22 , 2007.1.15, 2012.1.11)
② 취급금융기관은 매반기마다 반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반기말 이후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12.1.11)

제8조

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대상자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 선정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확정 이를 취급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제9조

융자금의 대출절차

① 취급금융기관은 조례, 규칙 또는 협약서에 따라 대출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 융자금의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시장과 취급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12.1.11)

제10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별표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취급금융기관에게 융자업무를 취급케 할 경우에는 농협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11)
② 융자금이 상환연체가 되어 상환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조치는 취급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11)
③ 취급금융기관은 융자금 상환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020.11.27.>
1.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계약체결
2. 융자금 상환 고지서 전달
3. 융자금 상환의 징수독촉
4. 그 밖의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개정 2012.1.11)

제11조

보고 등

조례 제21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 말 다음 달 이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대출 실적
2. 융자금의 상환 실적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11]

제12조

기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