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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456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0-10-14공포 2020-10-14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청소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안성시에 두고, 그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억원으로 하고, 안성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약간인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결원 발생시 그 후임자 임기는 임명일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신설 2010. 2. 18)

제8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시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8)
1.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 이행실적
2. 경영평가 결과
3. 이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제9조

이사

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근거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다. (개정 2010. 2. 18)
②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고,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안성시의 총괄부서장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신설 2010. 2. 18)
⑤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 2. 18)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근거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비상임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다. (개정 2010. 2. 18)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 2. 18)

제11조

임ㆍ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신설 2010. 2. 18)
⑥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 2010. 2. 18)
⑦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8)

제13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4조

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7조

위원회 설치

① 공단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0. 2. 18)
② 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2. 18)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당연직이사는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0. 2. 1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0. 2. 18)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8)
⑥ 공단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0. 2. 18)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0. 2. 18)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신설 2010. 2. 18)
⑨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시 및 시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8)
⑩ 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신설 2010. 2. 18)
⑪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0. 2. 18)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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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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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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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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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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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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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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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1. 9. 17, 2003. 2. 26)
1.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관리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재활용 및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 대행
3.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위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26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안성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28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0.10.14.> [제목개정 2020.10.14.]

제29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년도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사업준비금 적립
4. 안성시 세입에의 납입
② 공단은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 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금으로 보전
2.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제31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단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

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

보고 및 검사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

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7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8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제25조의 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안성시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