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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6455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6-21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천안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개정 2020.11.9.>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1.9.>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노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장 및 지방고용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7.4.10, 2018.7.23.>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노사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9.>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9.>
③ 삭제 <2020.11.9.>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1.9.>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2항 및 3항에 따른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 출석이 있어야 한다.

제8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이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1.9.> ②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 및 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20.11.9.>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각 의제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0.11.9.> ④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은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구성 및 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0.11.9.} <신설 2020.11.9.>

제9조의2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한시적 또는 상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9.]

제10조

사무국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사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②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1.9.>
③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9.>
④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0.11.9.> <개정 2023.6.21.>

제11조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ㆍ사ㆍ민ㆍ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성실이행 의무

① 관계 행정기관ㆍ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협의ㆍ심의ㆍ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협의ㆍ심의ㆍ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22., 2020.11.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