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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46440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ㆍ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대회 및 시ㆍ도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자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들의 자격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노원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장애인체육회(이하 “노원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업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 각 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노원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제7조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임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2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