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욕구 기회 제공과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을 위해 건립한 김포아트홀(이하 "아트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욕구 기회 제공과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을 위해 건립한 김포아트홀(이하 "아트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트홀의 소재지는 김포시 돌문로 26(사우동)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트홀"이란 연주회ㆍ무용ㆍ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ㆍ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아트홀의 공연장ㆍ전시실ㆍ세미나실 등 공간, 기계ㆍ전기 등 설비, 가구ㆍ비품 등 집기 등을 망라한 일체를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시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공연, 전람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주체를 말한다.(개정 2016.3.9)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리ㆍ비영리 법인, 지방공기업에게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아트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③ 위탁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2016.3.9>
시장은 아트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술진흥 및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상주단체는 수탁자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3.9)
③ 상주단체에게는 연습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 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4.4.16.]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위탁시설 운영ㆍ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3.9)
③ <삭제 2016.10.31>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감사결과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ㆍ수탁 계약 만료일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해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6.3.9)
2. 수탁자가 위탁운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체는 공연 또는 행사계획서(별지2호)를 포함한 사용신청서(별지1호)와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면서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재대여할 수 없다.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권을 양도 또는 재대여한 경우 사용권은 취소되고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않으며 양도 또는 재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개정 2019.7.26>
④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세부 절차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시설물 관리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①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 기준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6.3.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100퍼센트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50퍼센트
3. 경기도 문화의 날에 개최하는 행사 : 20퍼센트 <신설 2019.7.26>
납부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김포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3. 사용자가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환불한다.
가. 대관일 30일전까지 신청 : 납부한 사용료의 90퍼센트
나. 대관일 20일전까지 신청 :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다. 대관일 10일전까지 신청 : 납부한 사용료의 30퍼센트
① 사용자가 허가목적 달성을 위한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ㆍ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되어 입장권 환불 및 보상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삭제 2019.7.26>
①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장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관람권을 전산매표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람권 제작과 관람료 책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시장이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매표를 위탁받은 경우의 매표수수료는 관람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매표수수료는 관람권의 매표 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처리 한다.
시장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의 안전 및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아트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체기획공연 및 문화예술 강좌 등에 대한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회원은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으로 구분하며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무료회원에게는 공연, 전시, 문화예술교육 등의 소식을 수신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제공하며 아트홀 홈페이지를 이용한 예매시 예매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④ 유료회원에게는 무료회원 혜택과 기획공연, 기획전시, 문화예술교육 등 아트홀 프로그램 이용 시 할인 및 협약된 제휴처 혜택 등을 줄 수 있다.
⑤ 유료회원은 개인회원, 가족회원으로 하며 개인회원은 20,000원, 가족회원은 40,000원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아트홀에서 기획한 모든 공연 및 전시에 대하여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4.16.]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관계 법령,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