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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6428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23-07-01공포 2023-06-15공포번호 9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원 및 정원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청소년교향악단(이하 “청소년교향악단”이라 한다)의 전속단원은 간부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분하고, 간부단원은 단장ㆍ상임지휘자ㆍ총무 및 파트장으로 구성되며 그 외는 일반단원으로 하며 그 정원 및 직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단장은 노원문화예술관장으로 하며, 지휘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9.9.5.>

제3조

단원의 자격요건

① 단원은 초ㆍ중ㆍ고교 재학생으로 한다.
② 단원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아니하나, 전형 시 동점일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③ 간부단원 및 객원단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9.5.]

제4조

일반단원의 모집

① 일반단원 선발을 위해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일반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전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일반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

제5조

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전형을 거쳐 청소년교향악단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심사 등에 의한 특별전형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②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분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ㆍ해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
④ 전속단원으로 입단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단 후에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5.>

제6조

단원의 해촉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시 심의를 거쳐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3.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4. 출연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조례 및 규칙,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제7조

단원의 임기 및 임무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연주 수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오디션을 실시하며 구체적 방법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단원의 정년은 대학원 졸업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단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④ 단원은 구청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 정기연습 및 특별연습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휘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단원은 공연 및 연습, 소정의 테스트 등과 관련하여 지휘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8조

지휘자의 임기 및 임무

① 지휘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지휘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단원의 연습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③ 지휘자는 연습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지휘자는 단원의 연주력 향상을 위하여 재위촉을 위한 오디션과 별도의 소정의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별도의 테스트가 필요할 시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2.12, 2023.6.15.>
1. 당연직 위원: 문화도시행정국장, 상임지휘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예술분야 전문가 1명
나. 기타 예술 단체장 1명
다. 자모회장 1명
라. 그 밖에 예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청소년교향악단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12.12.>
⑪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9.5.]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 계획 확정
2. 공연 및 연주 계획 심의
3.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심의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자문

제11조

연습

정기연습은 주 1회 2시간 이상 실시하며, 공연시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비 지원

청소년교향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