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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46427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장의 사용료징수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0.26>

제3조

사용료

①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면적은 평방미터에 따라 부과토록하며 1평방미터 미만은 1평방미터로 계산한다.

제4조

사용료의 징수

①시장의 장옥이나 노점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일괄 계산하여 매년 1월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장옥 사용자에 대하여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시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포함한 사용료를 연 4회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단서 신설 1998. 6. 5> <개정2015.10.26>
②제1항의 사용료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라 징수한다.
2. 월 사용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반액을, 16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
3. 사용자가 사용기간내에 휴업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때 당월분 사용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4.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하는 자에 대하여 [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5. 삭제<1996. 5.15>

제5조

징수의 위임 및 위탁

①삭 제 <개정 1996.05.15, 2003.07.01>
②천안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6. 5.15> <개정 2020. 6. 1.>

제6조

사용료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을 계속해서 2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연간 사용료(환급을 포함하며,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료 증가분에 대한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15.10.26, 2020. 6. 1.>

제7조

사용허가

①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할 때에는 구두로써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원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시장의 명칭 및 종류
2. 사용소재지, 면적 또는 건물의 구분
3. 사용목적 및 특히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방법
4. 사용기간
5.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가 있을 때는 그 상호
③ 삭 제 <2001. 04. 11>
④시장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3년 경과시에는 허가사항을 갱신하도록 한다.<개정 1996. 5.15>

제8조

삭 제 <2001. 04. 11>

제9조

삭 제 <2001. 04. 11>

제10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장사용권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상속ㆍ양도ㆍ전대할 수 없다.<전문개정 1996. 5.15>

제11조

신고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천안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2020. 6. 1.>
1. 허가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 <개정 2001. 04. 11>
2. 삭제<2016.12.21>
3. 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
4. 시장사용을 포기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 <개정 2001. 04. 11>

제12조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시장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천안시장은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또는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보고를 할 때
3. 시장사용료의 납부를 태만히 하여 1년이상 사용료를 체납할 때
4. 상품이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을 오손하거나 기타 공익상 유해한 것으로 인정할 때는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5. 시장의 장옥을 임의로 구조 변경하거나 증축하였을 때
6.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있을 때

제13조

기납부 사용료의 환급

천안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환급한다.<개정 2016.12.21, 2020. 6. 1.>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이용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천안시장의 허가를 득하여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농ㆍ축산물 등 직접 생산자가 이용하는 노점이 3.3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천안시장은 이에 대한 사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목개정 2020. 6. 1.]

제15조

손해배상 및 수선복구

사용자가 시장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한 건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천안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선ㆍ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2021.12.31.>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요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며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5.11,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