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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자치법규 2146426

충청북도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5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 이내)
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출연금
3. 이 기금으로 조성되는 공공체육시설 운영 수익금
4. 정부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체육 기반시설 조성사업
2.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개최‧참가 지원 사업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4.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을 도금고(체육진흥기금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② 기금의 운용은 전년도말 기준 기금 총액의 30%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국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 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27]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체육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2. 충청북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3. 충북체육 관련 단체 임‧직원 등 [제6조에서 이동 <2013. 9. 27>]

제8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3. 9. 27>]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3. 9. 27>]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11.14.>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제11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3. 9. 27>]

제12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에서 이동 <2013. 9. 2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