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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425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3-09-01공포 2023-08-14공포번호 3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부천시에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0.11.08>., 2023.8.14.>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가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개정 2023.8.14.>
2.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

의사상자 지원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②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1.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지급: 3천만원 이내
2. 의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할 것 <개정 2023.8.14.>
가. 부상등급 1급ㆍ2급: 1천 500만원
나. 부상등급 3급ㆍ4급: 1천만원
다. 부상등급 5급ㆍ6급: 500만원
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100만원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감면
4.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설치 권한
5.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의 감면
6.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8.14.>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에 따른다.
④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대상은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 한다. <개정 2023.8.14.>

제5조

의사상자 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부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시 단위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적소개
3. 그 밖에 추모ㆍ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제6조

의사상자 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14.>

제7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14.>

제8조

삭제

삭제 <202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