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천시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0.>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천시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20.>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탁자”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5.20.>
시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시설로 그 종류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0.>
1.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2. 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① 시설은 시장이 운영하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5.20.>
③ 그 밖에 시설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원배치기준을 따른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용 적격대상 장애인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며,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자의 80퍼센트 이상
2.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
③ 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수탁자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5.20.]
<삭제 2020.5.20.>
<삭제 2020.5.20.>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을 따른다. <개정 2020.5.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