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 2022. 11. 9)
이 규칙은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 2022. 11. 9)
① 이 규칙을 적용받는 공무국외출장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1. 9, 2025. 7. 18)
1.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화성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에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사람
② 이 규칙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 2022. 11. 9)
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기타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1. 9)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외국정부 및 다른 기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1, 2022. 11. 9, 2023. 3.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사전협의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3. 7, 개정 2025. 7. 18)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전협의와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국외출장 관련 화성시 자치법규 및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3. 7)
[제목개정 2023. 3. 7]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2022. 11. 9)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 4. 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2023. 3. 7)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9. 4. 1, 개정 2022. 11. 9)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9. 4. 1, 2022. 11. 9)
1. 출장의 필요성 및 인원수ㆍ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2022. 11. 9, 2023. 3. 7, 2025. 7. 18)
1.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2. 삭제 (2025. 7. 18)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4. 1)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자료 등을 첨부하여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9. 4. 1, 2022. 11. 9, 2025. 7. 18)
⑤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8)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3. 7, 2025. 7. 18)
⑦ 간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제8조에 따른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8)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9. 4. 1]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9]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2023. 3. 7)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개정 2025. 7. 18)
[전문개정 2019. 4. 1]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8]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7. 18]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국외출장 대표자(의원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의원을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2022. 11. 9, 단서신설 2023. 3. 7)
② 심사위원회 회의 시, 공무국외출장 대표자가 출장계획을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동의하에 이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2022. 11. 9)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8)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 개정 2025. 7. 18)
[제목개정 2019. 4. 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 7. 18]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 대표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3. 3. 7, 개정 2025. 7. 18)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개정 2022. 11. 9, 2023. 3. 7, 2025. 7. 18)
③ 공무국외출장 대표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8)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8)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9, 2023. 3. 7, 2025. 7. 18)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 4. 1]
[본조신설 2019. 4. 1]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7. 18]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2. 11. 9)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8)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신설 2025. 7. 18)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8)
[본조신설 2019. 4. 1]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 7. 18]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9. 4. 1, 2022. 11. 9)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9. 4. 1]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 7. 18]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