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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자치법규 2146420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을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0. 10.)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9.30)(개정, 2015.12.21.)(개정, 2018. 10. 10.)<개정, 2024. 7. 12.><개정, 2024. 11. 1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15.9.30)<개정, 2024. 7. 12.>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8. 10. 10.)<개정, 2024. 7. 12.>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개정, 2015.12.21)<개정, 2024. 7. 12.> 4.<삭제, 2024. 7. 12.>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2의4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소<개정, 2024. 7. 12.>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개정, 2024. 7. 12.> 7.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개정 2015.9.30)<개정, 2023. 7. 10.> [제5호에서 이동, 2024. 7. 12.]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과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1.)

제6조

흡연실의 설치

<개정, 2024. 11. 11.>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21.)<개정, 2024. 11. 11.>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별표 2의 제2호를 따른다.<개정, 2024. 11. 11.>
③ <삭제, 2024. 11. 11.>

제7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1.>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9.30)(개정 2015.12.21.)<개정, 2024. 11. 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신설, 2015.12.21)

제9조

<삭제, 202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