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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6417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 보호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2015. 10.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 1, 2015. 10. 2, 2020. 7. 10, 2026. 5. 8〉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나.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란 공무원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군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4.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
3.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4.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5. 그 밖에「증평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4조

신고기한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금 횡령 및 유용, 금품수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의 신고기한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 7. 10〉

제5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별지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라 부조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부조리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사항의 처리

① 군수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2020. 7. 10〉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 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군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과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서로 어긋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2026. 5. 8〉
③ 군수는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신고자의 주소,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신고는 종결처리 한다.

제7조

신고자의 보호

① 군수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신분보장

① 신고자가 부조리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이나 전보 등의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신분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공무원등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제9조

허위 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고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1천만 원으로 한다.

제11조

보상금 지급방법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액 등은「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12조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3.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수사나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내용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
5.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6.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항
7.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심사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환수

①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8. 12. 14〉

제14조

삭제

삭제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