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6415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1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사용계획서 1부
3.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다.
③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변경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차등 지원

①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서비스 및 경영 분야 등에 대한 평가 또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자동차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