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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641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2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시정운영의 개선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
1. “모니터”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 중에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모니터로 위촉한 사람으로서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주민여론 및 개선방안을 제보하거나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0. 6. 1.>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모니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8.1.>

제4조

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사항이나 시책현장의 확인조사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3. 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4.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5. 학교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사항 제보 및 제안
6. 그 밖에 시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5조

구성 및 위촉

① 모니터는 20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1. 삭제 <2020. 6. 1.>
2. 삭제 <2020. 6. 1.>
②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6조

임기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 받은 해의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6. 1.]

제7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6. 1.>

제8조

신분증

① 시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3.>

제9조

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우편, 전화, 인터넷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니터가 제보ㆍ제안한 사항에 관해서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활동지원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비보상

회의 등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

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통해 시정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담ㆍ수범사례 및 정책의 제안
2. 개인ㆍ단체ㆍ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