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25〉
이 규칙은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25〉
①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관리원은 유통식품팀장 및 담당자로 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되는 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군수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질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생산과정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생산자의 실명 여부
2. 공동상표 사용 허가내역과 표시 사항 일치 여부
3. 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4.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 별지 제4호서식
2. 삭제〈2015. 9. 25〉
3. 최근 6개월간의 생산ㆍ판매실적
4. 품질인증관련 서류(잔류농약검사서, 친환경인증서, 품질검사 등)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의 이상 유무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①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9. 25〉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정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제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개정 2015. 9. 25〉
② 위원회는 제출된 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9. 25〉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공동상표 사용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②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사유가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상표 사용 신청인은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보완 여부를 확인 받은 후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① 공동상표는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상표의 색상ㆍ모양은 군수가 규정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하며, 크기ㆍ표시방법 등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① 공동상표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에 대한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연 1회 이상 공동상표 사용현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