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내에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군수가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 교육기관 등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비용은 무료로 한다.〈개정 2023. 12. 29〉
③ 교육의 방법, 내용 및 횟수는 법 제13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25. 12. 29〉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시기,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① 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6. 28, 2023. 12. 29, 2025. 12. 29〉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65세 이상(장기요양 1ㆍ2등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나. 임산부(임신 5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다.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해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4. 삭제〈2023. 12. 29〉 5. 삭제〈2023. 12. 29〉 6. 삭제〈2023. 12. 29〉 7. 삭제〈2023. 12. 29〉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최초 이용 시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9, 2024. 6. 14〉 ③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이용자는 병원진료 목적에 한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2)가) 및 나)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왕복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량 대기시간은 최대 2시간 이내로 한다.〈신설 2024. 6. 14〉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 6. 14〉 1.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휠체어 고정 장치, 탑승객 구속 장치 등의 안전장치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3. 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응급구조사 동반이 요구되는 경우 4. 차량 예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12. 29〕
① 이용자는 직접방문, 전화,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이동지원센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은 사전 예약을 통한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 및 그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후 즉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4. 6. 14〉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9, 2024. 6. 14〉
1. 영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1) 및 2)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지역
2. 영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2)라)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② 삭제〈2024. 6. 14〉
③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연계운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광역적 이용을 지원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외에 광역 간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관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지점까지 운행
2. 특별교통수단 이외에 광역 간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관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용목적을 고려하여 운행지역을 조정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관내요금(기본요금ㆍ추가요금)ㆍ관외요금으로 구분하며, 각 호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1. 관내요금
가. 기본요금 : 5km이하를 운행할 경우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준하여 부과하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의 2배 이내
나. 추가요금 : 5km초과 10km미만, 10km이상 운행할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준하여 부과하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의 2배 이내
2. 관외요금 : 시외버스 요금의 3배 이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군보 및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일을 지정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운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이용요금의 범위보다 과오납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이용요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12. 29]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2. 제1호의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2명이내의 가족 및 보호자
② 제1항 이외에 운행지역ㆍ이용방법ㆍ이용요금 등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②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6. 14〉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관리
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6. 삭제〈2024. 6. 14〉
7. 삭제〈2024. 6. 14〉
8.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야간ㆍ토요일 및 공휴일 등에는 이용률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등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삭제〈2023. 12. 29〉
삭제〈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