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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6401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01-03공포 2024-01-03공포번호 1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3.>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성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4.1.3.>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의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삭제 <2024.1.3.>
⑤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1.3.>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24.1.3.>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신설 2024.1.3.>

제7조

규제신고센터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 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3.>

제9조

삭제

삭제 <20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