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음식 등 지역 고유의 음식을 발굴ㆍ육성하고, 이를 특화하여 관광 상품화 및 산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음식 등 지역 고유의 음식을 발굴ㆍ육성하고, 이를 특화하여 관광 상품화 및 산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우리고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ㆍ수ㆍ임산물을 주재료로 하여 고유의 맛ㆍ향 및 색깔을 내는 향토성이 있는 음식을 말한다.
2. “관광 상품화”란 내ㆍ외국인에게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개발, 판매, 홍보 등의 제반 사항을 말한다.
3. “향토음식 특화”란 향토음식을 개발ㆍ육성하여 산업자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ㆍ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고 특화하여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삭제 〈2014. 4. 4〉
군수는 지역적 전통과 특성, 관광 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역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우수한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대표음식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대표음식의 선정 대상, 절차 등에 대해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 및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향토음식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향토음식연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의 조리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의 조리법, 식단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의 발전에 관한 사항 연구 등
③ 군수는 향토음식연구원 설립이 실정상 어려운 경우 향토음식연구단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ㆍ보전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4. 4〉
④ 향토음식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 4. 4〉
군수는 향토음식 특화와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6. 26〉
1.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2. 향토음식 경진대회 등 관련 각종 행사
3. 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
4. 선진 향토음식문화 도입을 위한 국내ㆍ국외 연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5. 6. 26]
군수는 향토음식 육성 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향토음식의 육성과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 명인(名人) 및 명가(名家)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향토음식 명인ㆍ명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명인ㆍ명가가 선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명인ㆍ명가의 선정 대상, 절차, 시기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명인 또는 명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4. 4, 2015. 6. 26〉
1. 삭제〈2014. 4. 4〉
2. 타 지역 음식 경진대회 참가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
3.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각종 음식축제 참가 기회 부여
5.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ㆍ발굴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향토대표음식업주와 제10조에 따른 명가의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식단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우리지역의 향토음식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음식의 관광자원화 및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향토음식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향토음식축제ㆍ경진대회ㆍ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 및 특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향토음식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 4. 4〉
1. 삭제〈2014. 4. 4〉
2.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명인ㆍ명가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6. 향토음식 업주 등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6. 2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6. 26〉
1. 식품 관련 업무 부서장
2. 군의회 의원
3. 식품 관련 대학교수
4. 식품 관련 업계 대표 및 요리 전문가
5.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식품 관련 업무 부서장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6. 26〉
②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 6. 2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6. 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음식 육성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3. 11. 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을 간 위원에 대해서는「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