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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146396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2022.8.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천안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6. 1.>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천안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1, 2020. 6. 1., 2022.8.1., 2023.12.11>
② 신분증에는 청사출입에 필요한 정보가 입력된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개정 2023.12.11.> [제목개정 2020. 6. 1.]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20. 6. 1.>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이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이어야 한다. <개정 2020. 6. 1.>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20. 6. 1.>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목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