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2, 2020.12.30., 2024.6.21.>
이 조례는 천안시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2, 2020.12.30., 2024.6.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0. 2024.6.21.>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 법 제13조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22>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동력장치”라 함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기계 또는 전기설비, 계측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5. “토출관”이라 함은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을 말하며, “토출관직경”이라 함은 양수를 위한 펌프의 몸체에 부착된 토출관의 지름을 말한다.
6. “양수능력”이라 함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펌프)의 능력, 설치 깊이, 효율 등을 고려하여 24시간 양수하였을 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론적인 최대 양수량을 말한다.
7. “지하수보전구역”이라 함은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8. “보조관측망”이라 함은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ㆍ분석하기 위한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지하수관측시설을 말한다.
9. “원상복구”라 함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10.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11.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자를 말한다.
①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20.12.30., 2024.6.21.>
1. 농림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토출관경 50밀리미터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개발ㆍ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라 마을상수도를 설치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토출관경 50밀리미터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개발ㆍ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서 정한 별표2의 표준도에 의한다. <개정 2008.12.22, 2020.12.30., 2024.6.21.>
규칙 제10조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4.6.21.>
1. 내부케이싱의 안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경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지상에 설치하는 자동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설치하는 때에는 수위측정관, 출수장치를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의 안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펌프를 설치하는 때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규칙 제26조의 단서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4.6.21.>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 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하수의 보전관리와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정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보조지하수 관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보조관측시설의 운영은 법 제5조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관련조사전문기관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천안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천안시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주요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 의 규정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1.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관리담당이 된다.
⑤ 이 조례로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0.>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0.>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12.30.>
삭제 <2020.12.30.>
삭제 <2020.12.30.>
삭제 <2020.12.30.>
삭제 <2020.12.30.>
삭제 <2020.12.30.>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0., 2024.6.21.>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
3.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경비의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ㆍ부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검침여건(제한ㆍ위험지역, 소액부과 등)에 따라 검침주기, 부과기간 등을 따로 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③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에 따라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검침주기를 조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0.>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⑤ 시장은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 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ㆍ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7.1, 2020.12.30.>
⑥ 시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지하수이용량을 산정한다. <신설 2016. 7. 1, 2020.12.30.>
① 시장은 정확한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개발ㆍ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유량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삭제 [본조 신설 2016.7.1] <2020.12.30.>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용 고지서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 한다.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지난달 분 미납액에 대해서는 그달 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③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2008.12.22, 2020.12.30.>
④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자 변경신청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개정 2020.12.30.>
⑤ 삭제 <2020.12.30.>
⑥ 납부의무자는 납부고지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4.6.21.>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 [본조신설 2020.12.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유량계의 고장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 된 것이 확인된 경우(단, 누수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현장사진과 수리영수증 등을 첨부)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①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영 제44조의 별표 7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0.12.30.>
② 삭제 <2020.12.30.>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