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삭제 <2020.6.30.>
3. 삭제 <2020.6.30.>
4.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ㆍ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신설 2020.6.3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삭제 <2020.6.30.>
3. 삭제 <2020.6.30.>
4.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설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