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393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09공포번호 2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제2조

의결사항

시의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2.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재산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다.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