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시의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2.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재산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다.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