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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46392

울산광역시 울주군규칙시행 2024-08-29공포 2024-08-29공포번호 6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자치법규와 훈령ㆍ예규의 정비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12., 2020.12.31.>
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23.9.14.>
2.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와 훈령ㆍ예규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실ㆍ과 또는 직속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2023.9.14.>
3. “입법예고”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조례 및 규칙 입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9.14.>

제3조

입법방침 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정비”라 한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의 장과 기획예산실장의 협의를 거친 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입법방침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제5조의 자치법규 입법안(이하 “입법안”이라 한다)을 동시에 작성하도록 한다.

제4조

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의 승인,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법제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입법안 작성

①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제정(개정 또는 폐지) 조례(규칙)안
4. 신ㆍ구조문대비표(단, 일부개정일 경우에 한정함)
5.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및 발췌내용
나. 예산조치사항
다. 규제심사
라. 관련부서 협의 결과
마. 입법예고 사항
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할 때의 유의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

법제심사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제2장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방침 결재문
2. 입법안
3. 그 밖에 법제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7조

법제심사

① 기획예산실장은 법제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입법안이 제5조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법제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제8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심사를 마친 입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에 관한 절차는 「행정절차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심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자치법규의 정비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14.>

제10조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

구성 등

① 심의회는 군수, 부군수 및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10.>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삭제 2022.2.10.>

제12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 및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운영

① 의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14.>
③ 심의회는 안건이 있는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제14조

의안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장의 단계를 거친 입법안을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 그 심의에 필요한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출석 및 배석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시켜 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실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제16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부서의 장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7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4.27>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③ 간사는 심의회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심의회 의결 안건 처리

① 기획예산실장은 심의회에서 확정된 입법안의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서 확정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군의회에서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군수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재의요구안을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심의를 거쳐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군의회에 환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전보고

① 기획예산실장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안을 이송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심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 규칙안을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울산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공포

① 사전보고를 마친 조례 및 규칙은 기획예산실장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포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조례 및 규칙 공포문 원본을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실장은 조례 및 규칙 공포문을 홍보미디어과장에게 송부하여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2024.8.29.>

제21조

훈령ㆍ예규의 정비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정비한다. <개정 2024.8.29.>
1. 훈령ㆍ예규안을 작성하여 기본방침 결재를 받을 것
2. 관계부서의 장의 사전협의 및 기획예산실장의 법제심사를 받을 것
3. 기획예산실장에게 훈령 및 예규 발령번호를 요청하여 그 번호를 부여 받을 것
4. 훈령ㆍ예규 발령문을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을 것
5. 훈령은 홍보미디어과장에게 송부하여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예규는 문서로써 시행할 것
6. 훈령ㆍ예규를 발령할 경우 기획예산실장에게 시스템에 해당 발령문 전문을 입력 요청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훈령ㆍ예규의 작성방법 및 관리

① 훈령의 명칭은 쉽게 알 수 있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정”으로 하고, 예규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침”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② 훈령ㆍ예규는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훈령 및 예규의 발령번호는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훈령ㆍ예규 발령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한다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 발령문 원본을 준영구 보관하고, 기획예산실장은 훈령ㆍ예규 발령대장을 준영구 보관한다. 이 경우 시스템등록으로 대체(代替)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제23조

법령해석의 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자치법규를 운영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팀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②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 법령 발췌문

제24조

법령해석 요청의 절차

① 제23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질의회시를 받은 경우에는 업무에 참고하고, 그 사본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자치법규 관리

군이 관리하는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는 시스템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제26조

자치법규집 간행

① 기획예산실장은 군 현행 자치법규집(이하 “자치법규집”이라 한다)을 간행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집은 대본과 추록을 간행하되, 대본은 필요시에 발간하고 추록은 매년 1회 이상 발간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본과 추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제27조

관리 및 점검

① 기획예산실장은 법령집 관리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수시로 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획예산실장은 정비의견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공포 및 훈령ㆍ예규의 발령시 시스템을 확인하여 오자ㆍ탈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