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10, 2009.12.30, 2014.10.30, 2022.7.14., 2025.7.10.>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10, 2009.12.30, 2014.10.30, 2022.7.14., 2025.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0.>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2009.12.30>
2. 삭제 <2009.12.30>
3.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자를 말한다. 이경우 상속자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2009.12.30>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봉안ㆍ자연장의 확산장려 및 장사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4.10.30, 2025.7.10.>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2.8.2, 2025.7.10.>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7.10.>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③ 구청장은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①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09.12.30>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3회에 한정하여 5년씩 15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을 반환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를 준용하여 공고 후 제1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① 봉안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개정2009.12.30>
② 봉안시설의 사용권은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2009.12.30>
봉안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1.24>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배우자 <개정 2014.10.30>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직계 존ㆍ비속
3. 구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신청한 경우
4. 이미 봉안시설을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를 합골 신청한 경우. 다만, 합골한 경우 사용기간은 합골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5.7.10.>
5. 이미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로 그 직계 존ㆍ비속 또는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개정 2013.1.24>
6.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12.8.2]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5.7.10.>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2009.12.30>
2. 사용료 또는 관리비 납부기한이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개정2009.12.30>
3. 해당 시설의 신ㆍ증설ㆍ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2009.12.30>
4. 재해의 예방ㆍ복구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개정2009.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7.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7.10.>
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②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7.10.>
1. <삭제 2014.10.30>
2.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개정 2025.7.10.>
사용자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장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5.7.10.>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관리비는 위탁자와 개별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2025.7.10.>
② <삭제 2014.10.30>
③ 장사시설의 사용료ㆍ관리비는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 또는 구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④ 구청장은 장사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된 사용료를 구 세입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12.28, 2025.7.10.>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4.10.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9.12.30, 2015.12.28, 2025.7.1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09.12.30, 2025.7.10.>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개정2009.12.30>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신설 2025.7.10.>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5.7.10.]
5. 그 밖에 구청장이 천재지변ㆍ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9.12.30>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7.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에 따르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7.10.>
①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전면개정 2014.10.30>
②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4.10.30>
① 구청장은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봉안사업운영 재단법인과 해당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②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편익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12.30>
1. 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허가 <개정2009.12.30>
2. 제6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개정2009.12.30>
3. 제9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권 취소 <개정2009.12.30>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장사시설 유골의 수거 또는 개장 <개정 2009.12.30, 2025.7.10.>
5.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 <개정2009.12.30>
6. 제12조에 따른 장사시설물의 원상회복 또는 실비변상 <개정2009.12.30>
7.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반환 <개정2009.12.30>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한 사무 <개정2009.12.30>
④ 수탁자는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제한ㆍ의무부과, 장사운영제도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8조에 따른 지원금 등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구청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자재 또는 경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 확산 등 장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그 밖의 사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5.7.1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1. 수탁자가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개정2009.12.30>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2009.12.30>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