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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39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0-07-02공포 2020-07-02공포번호 051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8.]

제2조

삭제

삭제 <2020.7.2.>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7.12.28.]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8.]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17.12.28.>]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종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2017.12.28.>]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8.>
③ 삭제 <2017.12.28.>

제7조

심의절차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에서 심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③ 삭제 <2017.12.28.>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12.28.> [제5조에서 이동 <2017.12.28.>]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8.> [본조신설 2009.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