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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6388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1-04-22공포 2021-04-22공포번호 8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2021. 4. 22.)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거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2021. 4. 22.)
1. 삭제 (99ㆍ6ㆍ16)
2. 재학증명서 1통
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별지 제2호서식의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2ㆍ12ㆍ13, 2021. 4. 22.)

제4조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2ㆍ12ㆍ1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98ㆍ12ㆍ14, 99ㆍ9ㆍ1, 2012ㆍ12ㆍ13)
③ 위원회는 선발 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개정 2012ㆍ12ㆍ13)

제5조

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2021. 4. 22.)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ㆍ12ㆍ13)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 명의의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2021.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