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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6387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14-03-31공포 2014-03-31공포번호 7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 서식 등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2. 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3. 지정 심의 결과서[별지 제3호서식]
4. 지정 심의서[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