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 및 육성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 및 육성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진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해야 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 및 방향2.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 문화시설의 개발을 위한 계획
5.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의 마련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관련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2. 지역문화예술 행사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및 활동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전통문화예술의 전승ㆍ개발에 관한 사항
7.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청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 소유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와의 상주계약에 따라 공동 기획공연ㆍ전시를 조건으로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하되, 제1호 및 제4호의 건축물은 층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1. 공동주택(다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위락시설
6.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시설
7. 의료시설 중 병원
8.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