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6383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2-09-05공포 2022-09-05공포번호 13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① 「청양군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이용시간은 하절기(4월~10월)는 10:00부터 22:00까지, 동절기(11월~3월)는 10: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용시간 외 천체관측 사전예약 신청자가 있는 경우
2. 월식 등의 특별한 천체현상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점심시간(12:00~13:00) 및 저녁식사 시간(18:00~19:00)
2. 시설이용 종료 1시간 전 입장 제한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4조

일장권 발매

① 군수는 천문대 내에 매표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발매기를 통해 발매한다.
② 군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장권 발매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9.5.]

제5조

삭제

삭제 <2022.9.5.>

제6조

삭제

삭제 <20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