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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마을봉사의 날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6381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2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마을봉사의 날 행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제2조

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행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1.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
2. 운영마을 선정
3. 마을봉사의 날 행사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행사 운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마을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1. 지역 내 복지ㆍ문화ㆍ의료ㆍ교육 등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2. 소규모 마을이나 생활불편이 많은 마을
3. 마을이 집단화되어 사업효과가 큰 마을
4. 주민화합이 잘되고 행사를 희망하는 마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

제4조

운영

① 행사는 군산하 기관 및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3.2.13.>
② 필요시 관계 기관,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협조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제5조

운영범위

1마을 1일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인근마을과 함께하거나 봉사 분야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제6조

마을봉사 지원사업

대상마을 실정에 따라 마을봉사의 날 지원사업을 선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1. 이ㆍ미용봉사, 의료진료 및 민원상담 접수 처리
2. 농기계, 가전제품 수리
3.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점검
4.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교육, 보건, 복지 등 공익형 사업
5. 경로효친 및 이웃사랑 실천 운동 전개
6. 그 밖에 마을공동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에 필요한 사업

제7조

행사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2.13.,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1. 행사참석자의 급식비
2. 각종 진료, 수리점검에 따른 부대 비용
3. 마을주민 불편해소을 위한 소규모 사업비
4. 기타 행사운영에 필요한 경비 경비

제8조

삭제

삭제 <202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