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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6380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2-11-29공포 2022-11-29공포번호 2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장학생은 매년 3월 1일 현재 이장으로 1년 이상 재직(전 경력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의 대학생(2년제를 포함한다)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성적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학년 평균학점 4.5점 만점 기준 3.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단, 신입생은 직전 학년의 전체과목 평균 성적이 5등급 이내인 사람으로 한다.
2.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직전 학년 예체능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장학금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액

군수가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당 100만원으로 한다.

제7조

지급의 제한

① 장학금 지급은 자녀당 2개 학기로 제한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부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본 장학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타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8조

장학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환수한다.
1. 보호자가 이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자퇴하거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4. 제7조를 위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