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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638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3-06-23공포 2023-06-23공포번호 008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3.> [전문개정 2014. 1. 10.]

제2조

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규칙은 추첨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 1. 10.>
1.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이하 "입학전형영향평가"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4. 1. 10.>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 10.>
1. "입시"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의미한다.
2.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
3. "입학전형영향평가"란 학교의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4.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5. "심사"란 자율평가를 실시한 학교가 소재한 교육청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제4조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① 입학전형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1. 10.>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3.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교육청의 업무 관련 국ㆍ과장 2. 학부모 3. 중ㆍ고등학교 교원 4. 교육 전문가 5. 교육감 위촉 입학사정관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4. 1. 10.]

제5조

입학전형영향평가 절차 및 결과의 활용

① 입학전형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 ② 교육감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 ③ 교육감은 그 결과를 교육부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의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26.> ④ 교육감은 심사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 10.]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