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2019.10.17.>
이 조례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2019.10.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5.12.14>
2. “외국인주민” 이란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국적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개정 2015.12.14, 2019.10.17.>
3. “외국인주민 가정” 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14>
5.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14, 개정 2019.10.17.>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 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14, 2019.10.17.>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 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일찍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2019.10.17.>
②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2019.10.17.>
③ 군수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가정,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14>
① 군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4, 2025. 7. 15.>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6.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7. 다문화가족 : 자녀 학습비, 능력개발, 국제특송 지원
8. 결혼이민자 : 모국방문, 자격증 취득 지원
9. 외국인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입소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청양군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4)
1.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14)
2.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0.17.>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청양군청외국인주민업무담당과장, 청양교육지원청, 청양경찰서 등에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관계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2.14, 2019.10.17.)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과반수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0.17.>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삭제 2019.1.30.>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의 지원 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및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정 2015.12.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군수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15.12.14)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통합 시책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신설 2015.12.14, 2019.10.17.)
삭제 (2015.12.14)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