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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376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청양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지역방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9.>

제2조

정의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군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인 범죄 예방과 치안유지 등의 방범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9.12.19.>

제3조

명칭

군 관내에 설립된 방범대의 명칭은 "청양군 ○○○ 자율방범대"로 한다.

제4조

대원의 자격

대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12.19.>
1.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사람
2. 범죄예방 및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

제5조

조직

① 방범대는 행정 읍 ㆍ 면 단위로 남 ㆍ 녀 각각 1개대의 조직을 편성ㆍ운영 한다.<개정 2019.12.19.>
② 방범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2.19.>

제6조

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방범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2. 청소년 선도 및 기초질서 계도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4. 학교폭력예방 및 순찰활동
5. 지역 방역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

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6., 2019.12.19., 2025. 11. 17.〉
1. 피복비, 장비비, 순찰차량 구입비
2.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3. 방범용 순찰차량 및 방범대 사무실의 유지관리비
4. 지역 방역활동
5.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참석 및 개최 경비
6. 재해복구, 실종자 수색, 각종 행사 질서유지등 군수가 요청하는 방범활동에 따른 수당
7.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방범대원의 업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1. 방범대원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대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ㆍ입원ㆍ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방범대원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8조

정산

제7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는 「청양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제9조

자율방범대연합대구성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군수는 청양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제12조

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방범대 및 대원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