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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자치법규 2146371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23-08-24공포 2023-08-24공포번호 12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ㆍ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6>

제2조

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제3조

현금보관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소재지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 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예금출납부
3. 환지청산금 수납부
4. 환지청산금 지급부

제5조

납부통지

①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 조서에 따라 청산금의 납부통지서와 환지계획서를 송부한다. <개정 2010.5.26>
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37조제16항에 따라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청산금의 명세 <개정 2010.5.26>

제6조

청산금의 수납

납부의무자는 납입통지서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납입하고 금융기관에서 송부된 영수통보서에 따라 수납대장을 정리한다.(개정 `96. 11. 14, 2010.5.26)

제7조

청산금의 독촉

① 청산금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서 상당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일괄개정 2023. 8. 24.>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③ 제2항에 따라서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5.26>
④ 제2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제8조

청산금의 지급

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청산금 지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1. 지급대상자의 주소 성명 <개정 2010.5.26>
2. 지급장소 및 일자 <개정 2010.5.26>
3. 지급금의 명세 <개정 2010.5.26>
4. 금회 지급액 <개정 2010.5.26>
③ 청산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도 징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5.26>
④ 취급자가 청산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지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제9조

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청산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6>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관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10.5.26>

제10조

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제11조

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영수자가 다른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일괄개정 2023. 8. 24.>

제12조

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부 또는 과오지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제13조

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3.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