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함양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함양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 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연대"란 함양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를 말한다.
5.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란 아동 보호,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여성폭력 예방ㆍ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안전망 구축을 위하여함양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 12. 29.>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과 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ㆍ연계와 자원ㆍ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① 지역연대는 지역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여성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2. 아동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청소년상담지원시설
4.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5.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6.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7.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8. 지역 주민 대표
9. 아동, 청소년, 여성 관련 학계의 전문가
10.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22. 12. 29.]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함양군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여성 안전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사례관리팀 회부 사안
6. 제3조 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9.]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에서 해촉 의결하여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의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ㆍ여성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ㆍ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위원회와 사례관리팀간의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안유형별 또는 특정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사례관리팀 관련업무를 담당할 소위원회는 구성해야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 중 해당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사항은 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
① 지역연대에는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여성아동보호 및 복지담당 부서의 팀장, 간사 내지 실무전문가 중 7명 이내의 인원으로 사례관리팀을 구성하되, 특정 성의 팀원수가 70%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사례관리팀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사례관리팀은 지역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지역연대는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 위기ㆍ피해 여성ㆍ아동 긴급개입 구조
2. 성폭력ㆍ가정폭력 위기ㆍ피해 여성ㆍ아동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 관리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위기관리와 예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내 아동ㆍ여성 보호방안 연구
2. 지역내 아동ㆍ여성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3. 지역내 아동ㆍ여성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고,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1회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
1.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건
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
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
4. 사례관리팀에서 제안한 안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2. 12. 29.]
사례관리팀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① 위원회 회의 및 사례관리팀 회의의 일지는 간사가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 사례관리팀장은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내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④ 지역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경우 그 회의 결과를 해당 기관단체나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해 주어야 한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과 사례관리팀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