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5.>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5.>
이 조례에서 “주민” 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신설 2023.4.5.>
4. 구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신설 2023.4.5.>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일정기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 국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용용도가 지정 내시된 보조사업비 등은 제외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편성의 방향 설정
2.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3. 제2항제3호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산과정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ㆍ제안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자문하는 경우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고,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1.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4.5.>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ㆍ원칙ㆍ목적ㆍ기능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의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그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간담회,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참여 및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상품,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