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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146363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10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임사무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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