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증평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7. 1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증평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7. 11〕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개정 2012. 5. 18〉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7. 11〕
삭제〈2004. 6. 30〉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 10. 19〉
① 골다공증 검사의 진료수가는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2. 5. 18, 2013. 11. 22〉
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③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증평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2012. 5. 18, 2025. 7. 11〉 [제목개정 2012. 5. 18]
삭 제〈2024. 11. 1〉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거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조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개정 2012. 5. 18〉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는 1건당 3천원을 말한다.〈신설 2025. 7. 11〉 〔제목개정 2025. 7. 11〕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4. 6. 30, 2005. 10. 19, 2012. 5. 18, 2017. 9. 29, 2019. 12. 26, 2023. 7. 28, 2024. 11. 1〉
1. 증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이동진료 및 거동불능자 방문진료비
4.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5.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사실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증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나 병역명문가 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에 한한다.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납부한다.〈개정 2012. 5. 18〉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