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및 담당관ㆍ과ㆍ단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및 담당관ㆍ과ㆍ단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ㆍ과장ㆍ단장은 부구청장 및 국장을, 보건소의 과장ㆍ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정책보좌관은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구ㆍ동 감사실시
2. 공직자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 제청
3. 감사ㆍ조사결과 집행전말의 관리
4. 각종 정보수집, 분석 및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진정ㆍ정보사항 처리
5.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통보사항 처리
6. 구청장이 지시하는 특명사항의 처리
7. 공직자의 재산등록 접수ㆍ관리
8. 청원ㆍ진정 등 민원사항 관리 및 처리
9. 전화ㆍ서면ㆍ통신 등 각종 신고민원 접수처리
10. 민원심의위원회 및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등
11.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2.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13. 납세자보호관 운영
14. 공직비위 예방 및 감찰활동
15. 그 밖에 감사ㆍ조사ㆍ민원관리에 관한 사항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2. 각종 매체 활용 홍보
3. 각종 홍보간행물 발간ㆍ배포
4. 소식지 편집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명예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6. 유료광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구 이미지(브랜드, 상징물 등) 개발 및 관리
8. 공고ㆍ고시ㆍ구보 발간
9. 언론매체 홍보
10. 신문 및 간행물 구독관리
11. 지역언론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진 촬영 및 기록유지
13. 인터넷, 전자매체, 모바일 등 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14.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
15. 영상을 활용한 구정홍보
16. 영상 촬영 및 자료 관리
17. 구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① 핵심정책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핵심정책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핵심 공약사항 업무 추진
2. 사당권 공공복지 복합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현청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4. 현청사부지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①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당직에 관한 사항
2. 행정차량 관리
3. 예비군 구청소대 및 자체 민방위대의 운영
4. 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도
5. 구청장 의전에 관한 사항
6. 국경일, 기념일 등 행사에 관한 사항
7. 의회ㆍ국제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의 승진ㆍ전보ㆍ인사교류 등 임용 전반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11.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 심의ㆍ상훈에 관한 사항
12.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 인사행정정보공개시스템 관리 운영
13. 구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15. 공무원 교육훈련ㆍ상시학습ㆍ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6.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17. 조직정보공개시스템 관리 운영
18.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복무관리
19. 공무원의 보수ㆍ연금ㆍ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 대부관리 및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 국외출장심사에 관한 사항
23. 직원 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25. 조직일체감 훈련 등 직원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6. 직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27. 직원 체련실 및 직원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28. 구민회관 관리 총괄 및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29. 동작휴양소 관리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도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도시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및 재난상황 통합관리
2. 재난관리 기획, 동원계획 및 운영 총괄
3.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4. 재해대책 상황실 유지ㆍ관리
5. 재난관리기금 관리ㆍ운영
6. 재난(자연, 사회) 및 안전 관련 방재계획 수립ㆍ시행 총괄
7.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수습대책 총괄
8. 재난발생 위험시설 지정 및 계절별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도
9. 교량, 터널, 지하도 등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10. 다중이용 건축물,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지도
11.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2.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리
13. 안전관리자문단 관리
1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총괄
16. 환경순찰 적출사항 및 견문보고사항 처리
17. 응답소 현장민원 총괄 관리
18.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총괄
19. CCTV 통합관제센터 및 CCTV 통합운영
20. 방범용 CCTV 관련 업무
21.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및 관리
22. 통합보안 관제 및 영상정보 관련 업무
23. 관내 모든 건설현장 안전감시에 관한 사항
24. 「건축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5. 안전환경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환경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ㆍ징수
2. 배출시설 설치허가
3.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4. 배출부담금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무허가 공해업소 단속
6.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
7. 생활공해(소음, 분진, 진동, 악취) 단속
8. 환경보전계획 및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구민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0.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업소 관리
11. 청정연료 사용에 관한 업무
12. 수질오염 방지업무
13. 환경관련단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저수조 위생관리 및 지도ㆍ감독
15.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
16. 연료판매소 허가(등록, 신고) 및 지도ㆍ감독
17. 연료의 품질관리 및 연료사용 위해방지
1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19. 열사용 기자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20. 전문건설업(특정열기자재시공업, 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21. 전기공사 및 자가용 전기설비 지도ㆍ감독
22. 전기용품 단속
23. 가스안전관리 및 가스 수급 지도ㆍ감독
24. 가스사용시설 신고에 따른 지도ㆍ감독
25. 도시가스에 관한 사항
26.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업무
27. 석면관리 업무 및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28. 환경전문공사업 및 측정대행업 관리
29.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30. 에너지 절약 및 지원, 에너지 효율화 개선에 관한 사항
31.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업무
32.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업무 (적용대상 조명별 설치 및 신고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에서 민원처리)
33. 환경정보 공개 업무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쓰레기 종량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관리
3. 예산. 회계 및 세외수입 현계 총괄
4. 자원회수시설 참여계획 수립ㆍ시행
5. 폐기물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6.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
7. 환경공무관 인사ㆍ복무 및 임금ㆍ후생복지 관리
8. 폐기물처리업 허가ㆍ계약업무 운영ㆍ관리
9. 적환장 및 미화원 휴게실 운영ㆍ관리
10.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11. 지역ㆍ가로 청소작업 및 안전관리
12.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계획ㆍ수립 시행
1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계획 수립ㆍ시행
14. 재활용센터, 교환소 운영 및 재활용품 수거체계 관리
15.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 및 유지ㆍ관리
16. 재활용품 수거실적 및 판매대금 기금관리
17. 청소차량 및 차고지 유지ㆍ관리
18. 적환장 시설보수 및 유지ㆍ관리
19. 차량운전원ㆍ정비원 관리, 차량부품 및 유류 수불관리
20.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ㆍ감독
21. 분뇨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체 지도ㆍ감독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ㆍ유지ㆍ관리
22. 오수처리시설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23.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조성계획 및 조성사업
2. 시설공원 관리 및 공원 내 각종 동상기념물 등 유지ㆍ관리
3. 공원녹지 점ㆍ사용 허가
4. 공원시설 관리위탁 허가
5. 녹지대 조성 및 가로수식재 유지ㆍ관리
6. 어린이 공원 조성 및 유지ㆍ관리
7. 수벽수림대 시설녹지 조성 및 유지ㆍ관리
8. 공동주택 인허가에 따른 조경계획 협의
9. 꽃묘 식재 및 관리
10. 공원녹지공유재산 관리 및 사용료 부과
11.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방지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2. 임야 훼손 및 산림범법자 단속
13. 공원 및 임야 내 불법 건축물 관리 및 과태료 이행 강제금 부과ㆍ징수
14. 사방조림사업 및 육림지도
15. 임야절개지 및 임야 내 위험시설물 관리
16. 약수터 관리
17. 벌채허가 및 부정임산물 단속
18. 임산물 수급 및 제재소의 지도ㆍ감독
19. 지정보호수 유지ㆍ관리
20. 조수보호 및 수렵의 지도
21. 대체조림비 및 전용 부담금 부과ㆍ징수
22. 체육공원 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23. 공원 내 체육시설, 매점 등의 관리총괄 및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치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심사분석 시설계획 및 예산업무
2. 하수도 설치인가 및 사용개시업무
3. 수방대책 및 하천유지ㆍ관리
4. 시설공사설계 및 감독관리
5. 하수도 관리업무(통계, 대장, 하수관망도 등)
6. 하수시설물 안전점검, 하자점검
7. 유수장애시설물, 하수도 계측장비관리, 배수 관련 설비업무
8. 비관리청 하수도 관련 협의
9. 기동반 보수자재, 환경순찰, 견문, 전화민원 관련 업무
10. 하수도 사용료 징수관련 신고, 허가 및 출수량 사정업무
11. 하수도 사업비 세입금의 징수계획 및 통계
12. 하수도 사용조례 위반자 조치 및 다량 사용자 관리
13. 하수도 사용료 경정 및 체납관리
14.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15. 지하수 관리(개발, 이용, 허가 등)
16. 지하수 수질검사, 계측기 관리 및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17.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시정, 폐쇄, 원상복구 명령
18. 「지하수법」 및 조례 위반자 조치
19.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 및 영향조사기관의 지정
20. 흑석동 유수지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기본운영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총괄
2. 대통령, 국무총리, 시장, 구청장 지시사항 총괄
3. 회의자료 작성 및 위원회 총괄 관리
4. 사무관리 개선 및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5. 사무이양 및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
6. 정보자료실 관리 운영
7. 시설관리공단 지도ㆍ감독 및 예산 조정
8. 시설관리공단 사업 승인ㆍ보고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9. 시설관리공단 각종 규정 제ㆍ개정(안) 검토
10.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경영실적 관리
11. 혁신업무 총괄ㆍ조정
12. 지방분권, 균형발전 업무 총괄ㆍ조정
13.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14. 구 시책사업 등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15.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16. 자치법규, 훈령ㆍ고시ㆍ공고 및 예규의 심사
17. 법규의 편찬 및 발간
18.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19. 기획재정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재산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유일반재산의 관리(매각ㆍ매입 등) 및 처분
2. 재산수입에 관한 사항
3. 재산관리관 지정
4.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5. 공유재산의 감정, 측량에 관한 사항
6. 도로, 하천, 구거 및 그 밖에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관리
7.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 제방)의 점용료 부과ㆍ징수
8. 지하도, 지하상가, 지하매설물의 도로점용 허가 및 이와 관련된 사항
9. 도로 임시점용 허가
청사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 이전 관련 사항 총괄(부서 재배치, 이사 등)
2. 청사 시설물 유지ㆍ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청사 건립 관련 업무 전반
4. 공공시설의 배치 및 유지ㆍ보수ㆍ관리(리모델링을 포함한다)
5. 청사 방호에 관한 사항
6. 문화복지센터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예산회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예산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총괄
2. 기채관리 및 재정금융 동원계획의 수립
3. 예산제도의 연구 개선
4. 공사도급ㆍ물품구매계약 등
5. 계약심사위원회의 운영
6.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7.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8. 지출원인행위부 정리
9. 물품관리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물품관리 및 공사, 물품입회
11. 지출종합계획의 수립ㆍ조종 및 자금관리
12. 지출 총괄 및 세입세출의 결산
13. 직원 봉급 및 수당에 관한 사항
14. 원천징수 납부
15. 지출증빙서 관리
16.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17. 지출계산서의 보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8.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19. 구 금고에 관한 사항
20. 자산 및 부채 관리
21. 회계업무 처리
22. 회계 결산
징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ㆍ세외수입의 세입총괄 분석ㆍ평가
2. 지방세 세입징수보고서 작성
3. 시금고 지도ㆍ감독 및 수입금의 경정 의뢰
4. 가산금의 조정 및 독촉결의에 관한 사항
5. 소인, 과오납, 환불, 충당, 계좌경정, 감액정리
6. 지방세 징수부 및 영수필통지서 관리
7. 체납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
8. 체납자동차 및 과태료 번호판 영치
9.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10. 체납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11.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12. 체납지방세 징수유예 결정
13. 체납 및 변동자료 전산입력
14.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15. 압류재산의 공매 및 환가정산
16.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
17. 체납업무 전산관리 총괄(현계ㆍ체납ㆍ전산자료 대사 확인)
18. 세외수입 일반회계 총괄 분석ㆍ평가
19. 세외수입 일반회계 징수보고서 작성
20.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합 편성
21. 세외수입 일반회계 지난 연도 체납 징수관리(특별회계는 제외한다)
22. 세외수입 수수료(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조례 제정ㆍ개정 및 협의
23. 세외수입 연감 작성
24. 세외수입 부서 교육 및 지도ㆍ점검
재산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및 감면 조례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
2.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의 신고 및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
3. 부동산취득세의 신고 및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
4.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세(도시지역분)의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계획 수립ㆍ시행 및 세무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7. 세원 발굴 및 연구(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8. 과세대장 등의 정비 및 관리(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9. 토지ㆍ건축물 과세표준의 정비 및 관리
10.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1. 감면 및 비과세 대상자에 대한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
12. 과세전 적부심사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13. 지방세 이의신청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14. 지방세 심판ㆍ소송업무에 관한 사항(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15.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 지출예산에 관한 사항
17. 지방세에 관한 조세범칙 사건의 처리(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18. 우수납세자 선정 및 관리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및 감면 조례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등록면허세(면허), 등록면허세(차량등록분))
2.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
3. 주민세의 신고 및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
4.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의 신고 및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건설기계 취득세의 신고 및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
6. 과세대장 등의 정비 및 관리(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
7. 세원 발굴 및 연구(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
8. 과세전 적부심사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
9. 지방세 이의신청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
10. 지방세 심판ㆍ소송업무에 관한 사항(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
11. 지방세에 관한 조세범칙 사건의 처리(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행정자치과장ㆍ 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스마트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행정자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동의 지도ㆍ감독
2. 구ㆍ동의 행정구역ㆍ통반조직 및 운영
3.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ㆍ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4. 취학 및 그 밖에 학무
5. 행정사 신고관리
6. 주민등록 및 인감
7. 구민상 및 모범유공구민 표창
8. 반상회 운영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
10. 동 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 통제
11. 자치회관 운영지도 및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
12. 동작구협치회의 및 민관협치네트워크 구축ㆍ운영
13.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4. 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새마을금고 운영지도
16. 문화시민운동 계획 수립 및 추진
17. 사회단체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 충무실시계획 수립 및 총괄
19. 정부연습 등 비상대비 업무
20. 민방위 기본운영계획 수립
21.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운영관리
22. 화생방 방호계획 수립 및 시행
23. 민방위대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24. 인력동원 자원조사, 관리 및 동원훈련 실시
25. 민방위 대피시설 확보 및 관리
26. 사회근무요원 종합관리
27. 마을안전봉사단 운영
28. 공유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29. 행정자치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영주차장 각종 신고처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주차단속 종합계획 수립
5. 주차단속원 지도 감독
6. 주차단속 이의진술 처리
7. 주차위반 견인 및 장기미반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8. 견인대상업소 지도ㆍ감독 및 시설관리공단 징수 업무 협조
9. 무적ㆍ사업용차량(택시) 법규 위반 단속 및 처분
10. 택시운전자격 정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1. 정비업체 지도 단속
12.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및 자동차 대여사업체 관리 감독
13. 폐차장 운영 및 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14. 유상운송허가
15. 버스전용차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17. 교통불편신고 민원 사항(시내ㆍ마을버스, 화물, 택시)
18.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19. 운수 과징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20. 공영주차장(거주자 우선주차를 포함한다)의 관리총괄 및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21.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22.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
23. 담장 허물기 사업
24. 킥보드 시설 및 정책
25. 킥보드 민원 및 견인
26. 주차금지선 지정 업무(민원, 경찰 협의)
건설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건설업 면허 갱신 발급
2.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기존 무허가를 포함한다)
4. 가로환경개선사업의 종합 추진
5. 환경순찰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
6. 옥외광고물에 대한 계획 수립과 관리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도와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한 사항
8.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9. 옥외광고물의 디자인기획(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10. 복합건물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
스마트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중ㆍ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중앙부처 및 서울시 등 스마트도시 관련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사물인터넷 기반 행정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빅데이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각종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8. 구정 전산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조정
9. 소속기관의 전산화 추진
10. 자가 광통신망 운영
11. 정보통신실, 사이버침해센터 운영
12. 정보화교육 운영 및 전산교육장 관리
13. 정보통신설비의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14. 정보화 시책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15. 각종 정보화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6. 정보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17. 주전산기 통합유지보수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8. 구내 정보통신망 및 장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ㆍ동 민원업무 행정지도
4. 민원 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현장 민원실 운영
6. 문서수발 및 우편물 처리
7. 유기한 민원 접수 처리
8. 건축민원 등 접수처리(즉시 민원)
9. 외국인 등록
10. 모사전송 민원접수 처리
11. 민원 후견인제 및 민원 1회 1방문에 관한 사항
12.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
13. 제적부 관리
14. 가족관계등록 기록 및 교합
15.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처리
16. 인구동태
17. 신원조회
18.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ㆍ징수
19.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20. G4C(대한민국 전자정부)에 관한 사항
21. 인감증명 발급
22. 수렵면허 신고 처리
23. 여권업무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4. 여권 관련 국비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25. 여권 전산망 및 전산장비 관리
26. 여권발급 신청접수
27. 여권발급 심사
28. 여권관련 제신고 접수처리
29. 여권 발급 및 교부
30. 다산콜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및 허가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운영
3. 건축물대장관리 및 제증명 발급
4. 토지거래허가(신고)제 운영
5. 계약서 검인 업무
6. 중개업소 허가 및 관리
7. 지적제도 운영 및 토지정책 업무
8. 소유권확인 소송에 관한 사항
9. 대행법인 지도 감독
10. 토지기록 전산업무(통계, 논리오류 등)
11. 측량성과 검사
12. 등기필 및 소유권변경 정리
13. 토지이동 처리(공유토지 포함)
14.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15.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16. 축척변경 및 불부합지 정리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사업신고에 따른 조치
18. 지적공부 관리 및 제증명 발급
19. 도시계획도 관리 및 제증명 발급
20. 지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1. 개발이익환수제 운용
22.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관한 사항
23. 도로명주소 부여 업무 추진
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도시계획과장ㆍ도시정비과장ㆍ재건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도로관리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개발제한 구역은 제외한다) 및 준공 검사(다만,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3. 도시관리계획 입안(「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
4.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의 공고
5. 사도 개설 허가
6.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
7.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
8.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 고시와 실효 고시
9.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0. 역세권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11. 공공디자인에 대한 계획수립과 제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디자인협정의 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13. 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ㆍ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14. 디자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15. 공공디자인의 심의와 자문에 관한 사항
16. 공공디자인의 기획(연구, 개발) 등 공공디자인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
17.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범죄예방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및 관리
19. 도시교통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2.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위험건축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
3. 재개발지구 내 시유재산 관리
4.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변경, 중지, 폐지) 인가
5. 주택재개발조합 설립(변경) 인가
6.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7.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인가전사용허가 및 준공인가
8. 주택재개발사업 환지 촉탁등기
9. 주택재개발비 환수 및 저당권 해지
10.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재건축은 제외한다)
11. 공공관리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2.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3.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4.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5. 주민공모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도시재생 지속성 확보 방안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7. 도시재생대학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재건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3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건설ㆍ재건축 사업계획 승인(변경) 및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2.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3. 민영주택건설 사전결정에 관한 사항
4.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5. 감리자지정(사업계획 승인) 업무 관련 사항
6. 그 밖에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종합대책 총괄(특별수송 및 수송동원)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
3. 사업용 자동차등록 및 차고지 신고에 관한 사항
4. 마을버스 등록 및 지도ㆍ감독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개인택시 면허 심사 및 양도양수
6. 화물취급소 창고업 인허가
7.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8. 교통량 조사 및 분석(교통영향 평가)
9. 교통체계관리 및 교통개선사업
10. 교통안전대책(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학교안전지구개선 등)
11. 교통소통 촉진대책(정체지점 개선 사업 등)
12. 버스정류장 설치 인가 및 택시승차대 관리
13.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관리
14. 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
15.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16.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
17. 자동차 검사 및 정비 명령
18. 자동차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19. 자가용 사용신고(신규, 변경, 폐지)
20. 자동차 등록번호표 변경 및 재교부
21. 이륜자동차의 신고ㆍ관리에 관한 사항
22. 이륜차 정기검사 업무
23.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관한 사항
24.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25. 건설기계(중기)등록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26.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 수립 및 집행
2.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3. 비관리청 도로시설공사의 허가
4. 도로대장 관리
5. 도로(뒷골목을 포함한다) 및 보도시설물 유지ㆍ관리
6. 도로시설물 성능개선공사 설계, 시공 및 감독
7. 제설작업의 계획 수립 및 실시
8.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복구비의 부과ㆍ징수
9. 지하도, 지하광장, 터널 및 그 부속시설물의 유지ㆍ관리
10. 지하도, 터널의 청소 등 환경정비
11. 도로시설물(지하도, 육교, 옹벽 등) 안전점검 업무
12. 도로시설물 대장 관리
13.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 시행
14.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
15. 가로등, 보안등 유지ㆍ관리 지도ㆍ감독
16. 지하보차도, 터널, 공동구의 기전시설 유지ㆍ관리
17. 도로조명시설대장 관리
18.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도로 공사 및 유지보수
19. 도로안전시설물(과속방지턱, 교통섬) 공사 및 유지보수
건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
2. 건축사 등록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건축 관계 법규 정비 및 제도개선
4. 위법 건축물에 관한 사항
5.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
7. 정화조 설치 및 사용검사 보고
8. 일반건축물의 위험건물 및 시설물 관리
9.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
11.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 동청사, 공공복지시설 및 그 밖에 공용 및 공공용 건물 신ㆍ증개축 등
14. 건축사 대행건축물의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5. 공사장 관리ㆍ사설 위험시설물 총괄
16.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
17.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 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서비스 관련 전산망 구축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5.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 결정 및 통지
9. 긴급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10. 동작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11.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동행센터 총괄 업무
13.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14. 복지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복지사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자원발굴ㆍ동원ㆍ연계ㆍ관리 및 기관연계 구축 업무
2. 자원봉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이웃돕기사업, 후원결연에 관한 사항
5.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7.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집수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어르신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사ㆍ납골ㆍ장례식장 관리에 관한 사항
6.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경로당 등 노인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노인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9. 노인단체관리에 관한 사항
10. 고령화 대책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1.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및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데이케어센터 등 재가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4. 노인돌봄서비스 등 독거노인관리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기금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단체 등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권리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장애인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 지원 바우처 사업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에 대한 사항
15. 장애인 보조기기 업무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에 대한 사항
17.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1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
20.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2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22.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4.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보장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 관리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활지원계획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지역자활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7. 자활기금에 관한 사항
8.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영구ㆍ매입ㆍ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10. 취약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11. 노숙자, 부랑인 업무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2. 의사상자 및 무연고사망자 처리에 관한 사항
13. 주거급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한지붕 세대공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6.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급여통지, 관리에 관한 사항
17.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19.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교육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영유아보육과장ㆍ아동여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청년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교육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3.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학교 유치
5. 미래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6. 영어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기본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ㆍ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평생학습 현황 조사, 수요조사 및 통계
11. 초ㆍ중ㆍ고 학교의 평생교육 지원ㆍ연계
12. 평생학습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영유아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육정책 계획 수립 시행
2. 영유아보육사업 및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지원
4.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관리
5. 구립어린이집 운영ㆍ관리
6. 보육지원 업무 총괄 관리
7.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연합회 관리
8. 어린이집 설치 인가 및 운영관리
9. 어린이집 지도점검
10. 저출산 관련 업무
11. 아동수당 관련 업무
12. 한부모가정 지원에 관한 업무
13. 다문화 가정 지원 관련 업무
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5. 결혼중개업 관련된 사항
16.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아동여성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복지시설 및 관련법인, 시설 아동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 서비스 지원 관련 업무
3. 양성평등시행계획 수립 시행
4. 여성 인력 개발 및 단체지도, 육성
5. 여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6. 여성 자원봉사 활동 육성, 지원
7.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성폭력예방에 관한 사항
8.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9.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업무 추진
10.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지원
11.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드림스타트 설치 및 운영
13.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청소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청년구청장에 관한 사항
3.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뉴딜일자리에 관한 사항
6. 청년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7. 청년일자리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
8. 청년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9.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0. 취약계층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보호
11. 청소년 사회교육 및 청소년 관련법인, 단체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 비행, 폭력 예방 및 선도 보호에 관한 사항
13. 일반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3.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동작구 상공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지원 및 소자본 창업 교육에 관한 사항
7. 공장등록 및 실태조사
8. 사회적경제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
11.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12. 전통시장 안전관리
13.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4. 통신ㆍ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사항
15. 대부업에 관한 사항
16. 담배 소매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물가안정관리 및 가격표시제 관리에 관한 사항
18. 계량기 검사 및 불법계량행위 단속
19. 농업 및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
20. 도ㆍ농간 교류(직거래장터)에 관한 사항
21.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22. 비료 및 농약
23. 양곡유통 및 관리
24. 농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5. 복권판매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6. 생활경제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발굴ㆍ관리업무 총괄(어르신ㆍ여성ㆍ장애인 일자리를 포함한다)
2.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관련 인센티브 및 공모에 관한 사항
4. 일자리목표공시제에 관한 사항
5. 동작직업교육특구에 관한 사항
6.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
7.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8.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구인ㆍ구직상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취업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11.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12.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14.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15. 직업소개소 등록ㆍ변경ㆍ점검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주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 행정의 종합 및 공동주택 통계
2.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공동주택관리 지도ㆍ감독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
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및 하자보수불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주택관리업 등록관리
7. 주택관리사(시험 및 자격증)에 관한 사항
8. 임대주택 수급 계획 수립
9. 구 자체 공공임대주택 총괄관리(청년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10. 무허가건물 예방ㆍ단속과 정비 및 진정처리
11.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 입주분양에 관한 사항
12. 항측업무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향토문화의 보급연구 및 문화예술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
4. 출판사ㆍ인쇄소 등록 및 지도ㆍ감독
5. 국가유산 보수ㆍ유지 및 재산관리
6. 문화유산 매매업소 허가 및 지도ㆍ감독
7. 지방국가유산, 전통문화 발굴 및 조사보급
8. 음반, 비디오물, 노래연습장, 게임물, 영화업 등에 관한 사항
9. 정기간행물 등록 관리
10. 국가유산 활용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사항
11. 여가ㆍ레저 활동 지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2. 문화시설 확충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전통사찰 보존관리
14. 도서관 건립 및 위탁운영ㆍ관리
15. 통합도서관시스템 및 상호대차서비스 운영관리
16.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관한사항
17.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18. 공ㆍ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관리
19. 동 마을문고 운영 및 관리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체육 진흥ㆍ지원 및 협조
2. 체육교실 및 레저교실 등 운영
3. 체육의 날 등 체육행사 주관
4. 체육관계 비영리 법인의 지도 감독
5. 체육시설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및 지도ㆍ감독
6. 구립체육시설 관리 총괄 및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7. 구립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체육 진흥 관련 업무
9.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 및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10. 구 직영 및 위탁 생활체육교실 운영
11. 직장 운동 경기부(동작구 씨름단) 운영
소장은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하고, 보건의약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및 이에 상응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 기획 및 평가
2. 보건통제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3. 문서ㆍ보안ㆍ관인관수ㆍ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ㆍ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실 운영
6. 건강진단서 필증 및 제증명발급
7. 진료비 및 의료수가 조정 및 징수
8.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9. 식품접객업소의 행정처분, 민원처리 및 지도단속
10. 집단급식소 신고 및 지도단속
11. 모범업소 지정 및 취소
12. 식중독에 관한 사항
13.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14.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사후관리
15. 이용사, 미용사의 지도ㆍ감독
16.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및 이전폐쇄 관리
17. 식품제조업, 판매업의 허가 및 신고
18. 식품제조업, 판매업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19. 부정, 불량식품 단속
20. 식품진흥기금 융자관리
21. 원산지표시 단속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2. 농ㆍ축ㆍ수산물 원산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3. 명예감시원 활용계도ㆍ홍보
24. 식품접객업소 법규 위반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25. 영업시간 위반, 퇴폐ㆍ변태 등 감시단속
26. 무허가업소 정비 및 관리
27.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28. 위생업소의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29. 어린이 식생활 관리 업무
30. 구민 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31.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
32. 그 밖의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급성 및 만성 감염병에 관한 사항
2. 급성감염병 역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
4.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방역약품 및 방역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독업 신고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7.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8.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0. 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허가 및 신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축산 및 동물 업무에 관한 사항
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3.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산후조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토피ㆍ천식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8.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9. 임산부ㆍ영유아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취약계층 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12.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3. 재가암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14. 금연사업에 관한 사항
15. 절주, 비만 등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16.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17. 건강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⑤ 보건의약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법」 시행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
4. 「혈액관리법」 시행에 관한 사항
5.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 안마사에 관한 사항
6. 의료 동원에 관한 사항
7. 의약품 동원에 관한 사항
8. 「약사법」 시행에 관한 사항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
10.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1. 조제실 및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
12. 1차진료, 물리치료, 구강보건사업 및 한방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13.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업무에 관한 사항
14. 방사선ㆍ병리검사의 장비, 시약 등 수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건강검진 사업에 관한 사항
16.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17. 대사증후군 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8.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19.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20.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1. 암환자 관리사업 중 암 조기검진사업
22.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⑥ 보건지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청사 및 차량관리를 포함한다)
2.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5. 대사증후군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민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 건강돌봄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민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
동주민센터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ㆍ복무관리 및 보안ㆍ비밀문서에 관한 사항
2. 직인관리, 문서통제 및 각종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3. 통ㆍ반의 구역조정 및 통ㆍ반장 위ㆍ해촉
4. 청사관리 및 사무비품에 관한 사항
5. 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6. 동민 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에 관한 사항
7. 국민운동단체 조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복지대상자 급여지원 신청, 변경사항 등에 관한 상담 및 접수
9.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ㆍ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10. 지역주민 복지조직화, 복지자원 발굴
11.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12. 동 체육회 관리에 관한 사항
13.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14.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5. 주민등록 전산에 관한 업무
16.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
17. 제증명 및 증명의 경유에 관한 사항
18.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주소지 변경에 관한 사항
19.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20. 그 밖의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