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정과 관련된 각종 분쟁 민원과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ㆍ해결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31, 2017.4.28., 2022.12.23.>
제1조의2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23.]
제2조
기능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제38조의2제1항의 사항, 고충민원, 공공갈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2022.12.23.>
제3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독립성을 갖는 합의제 심의ㆍ의결기구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31, 2017.4.28>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2.18, 2015.07.31, 2017.4.28>
③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2.18, 2015.07.31, 2017.4.28>
1.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2. 건축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안건을 해당 동 구의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31>
⑤ <삭제 2015.07.31>
⑥ <삭제 2015.07.31>
제4조
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3.28, 2015.07.31>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03.28> <개정 2015.07.31>
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신설 2014.03.2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07.31>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4.28>
제4조의3
위원의 해촉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07.10>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7.4.28>
제5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9.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민원 및 갈등 조정의 신청① 민원 및 갈등(이하 “분쟁”이라 한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분쟁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자로 한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심의ㆍ조정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4.28> <개정 2022.12.23.> ②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7.4.28., 2022.12.23.> 1. 삭제 <2022.12.23.> 2. 삭제 <2022.12.23.> 3. 삭제 <2022.12.23.> 4. 삭제 <2022.12.23.> ③ 민원사항을 위원회에 심의요청하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조정ㆍ중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소관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는 우선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3.> ④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정의뢰 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12.23.> [제목개정 2022.12.23.] ]
제7조
회의의 구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으로 전원회의를 구성하며, 전원회의는 제2항의 위원회 결정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15.07.31, 2017.4.28., 2022.12.23.>
② 위원장은 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쟁사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위원회에 위원회별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2.23.>
1. 민원조정소위원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1항의 민원
2. 고충민원처리위원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고충민원
3. 공공갈등조정위원회 : 제1조의2의 공공갈등
제8조
회의개최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18, 2015.07.31>
② 회의는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7.31>
제9조
분쟁관련사항 조사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분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등에게 현장조사 및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쟁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
갈등영향분석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3.]
제11조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ㆍ활용할 수 있다.
1. 민원조정위원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23.]
제12조
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하여 소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지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분쟁당사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는 2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인 대표자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31>
③ 위원회는 분쟁사항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분쟁조정에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12. 23.>]
제13조
분쟁의 조정① 위원회는 위원 상호 간 충분한 토의를 거쳐 독립적ㆍ객관적 입장에서 전문가 등의 현장조사결과 및 검토의견, 분쟁당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7.4.28>
② 분쟁조정은 구청장의 민원조정 의뢰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조정기간 연장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8>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 12. 23.>]
제14조
재심청구분쟁조정 시 법률검토의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분쟁조정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7.4.28>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 12. 23.>]
제15조
조정안의 통보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조정안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부서장 및 동장(이하 “부서장 등”이라 한다)과 분쟁당사자 또는 대표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3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 12. 23.>]
제16조
조정안의 이행① 조정안을 통보받은 부서장 등은 조정안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 등은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조정 등에 대하여는 이유를 밝혀 위원회의 재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③ 부서장 등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 등은 자체 해결이 불가한 법령 개선 또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은 관계부처에 이를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7.31]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 12. 23.>]
제17조
조정의 중지조정처리 중 분쟁당사자 간 어느 한쪽이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한다. <개정 2009.12.18, 2015.07.3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 12. 23.>]
제18조
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②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과 회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이동 2015.07.31]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 12. 23.>]
제19조
간사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조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7.4.28> [제17조에서 이동 <2022. 12. 23.>]
제20조
수당 및 경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5.07.31> [제18조에서 이동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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