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함양군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호선된 단원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임명한다.
③ 단장은 제1항의 단원 중에서 부단장과 간사를 지명한다
④ 군수는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4. 7. 11.>
1. 주민
2. 봉사 단체의 구성원
3. 방재 관련 업체의 구성원
4. 방재 관련 전문가 등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제6항의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⑨ 단장, 부단장, 대표,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
①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재난 관련 모든 분야에서 활동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비상 시 유관 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 유지 및 예보ㆍ경보 전달, 주민 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응급 복구
8. 감염병 방재 활동 등 공중 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 발생 후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 대피와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③ 지역자율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①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의 회계 업무
2. 회의 기록
3. 지역자율방재단의 행정업무 등
⑥ 대표는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하고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2. 단원이 함양군 이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9조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①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집은 전화나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통지한다.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단원이 제1항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처우할 수 있다.
⑤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신설 2021. 4. 15.>
⑥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4. 15.>
⑦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15.>
① 단원이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 한 때에는 활동 종료 후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기 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비상단계 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합동근무를 수행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은 지역대책본부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 모니터위원 용도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매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⑧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할 수 있다.
⑨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 따라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 결정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예산에 반영
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율방재단과 직접 관련 있는 업무수행에 따라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신설 2020. 7. 2.>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방재단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제복,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개정 2021. 4. 15.>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 행사 비용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⑪ 군수는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단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⑫ 제10항제1호에 따른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항신설 2020. 7. 2.>
단원은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이나 단체쟁의 등 분쟁에 참여하는 행위
① 단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입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① 교육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군수는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단 교육 내용에는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재해 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후단신설 2021. 4. 15.>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③ 임원과 단원은 매년 2회에 걸쳐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단장은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매년 1회 4시간 이상의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① 훈련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함양군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나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자율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에 함양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방향의 검토ㆍ조정
2. 지역자율방재단의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② 협의회의 회원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과 군수가 추천하는 방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후단신설 2021. 4. 15.> <후단삭제 2026. 8. 6.>
③ 협의회의 회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ㆍ부회장ㆍ간사는 각각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ㆍ부단장ㆍ간사로 한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방재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 중에서 호선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의 회계 업무
2. 회의 기록
3. 협의회의 행정업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군수가 회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가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그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 받은 때에는 「함양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제2항의 별표 4에 따른다.
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 에 따른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인은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인이 성년인 경우 : 위임인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인이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