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 또는 집단공급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8.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