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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344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2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 또는 집단공급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8.1.>

제3조

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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