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8.08.15.>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8.08.15.>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8.15.>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8.08.15.>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08.15.>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8.08.15.>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ㆍ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8.08.15.>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4.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퍼센트
6.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7.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100퍼센트
8.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9.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100퍼센트<개정 2009.8.13, 전문개정 2018.08.15.>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 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01. 8. 28, 전문개정 2018.08.15.>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 도분은 그 허가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 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 내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얻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8.15.]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08.15.>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점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점용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점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되돌려 줄 수 있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부당하게 징수된 사항이 명백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1. 8. 28, 2009.8.13, 2018.08.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