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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335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국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외여비가 지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적용한다. 1. 외국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국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외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교류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 2026. 4. 10.] 5. 국외연수ㆍ교육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참여하는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26. 4. 10.] 6.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10명 미만의 의원이 공무국외출장하는 경우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제4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의견수렴

①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해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및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2명 이하로 하고,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고,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개정, 2026. 4. 10.><후단 신설, 2026. 4. 10.>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⑥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이 된다.
③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 대상 국가 및 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회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을 따른다.
⑤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⑥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

심사기준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단서 삭제, 2026. 4. 10.>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삭제, 2026. 4. 10.>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26. 4. 10.]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제5호에서 이동, 2026. 4. 10.]<개정, 2026. 4. 10.>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해야 한다.<신설, 2026. 4. 10.>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신설, 2026. 4. 10.>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해야 한다.<신설, 2026. 4. 10.> 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4. 10.]

제11조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귀국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6. 4. 10.]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4. 10.]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귀국 후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6. 4. 10.]<개정, 2026. 4. 10.> ⑤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시(市) 감사위원회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 4. 10.]

제12조

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③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의회 의정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및 공무국외출장연수시스템에 게시하여 의회의 의정활동, 시정 또는 교육행정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6. 4. 10.>

제14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제15조

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