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1. 3., 1998. 5. 19., 2008. 5. 1., 2016. 6. 9., 2024. 10. 31., 2025. 7. 3.>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1. 3., 1998. 5. 19., 2008. 5. 1., 2016. 6. 9., 2024. 10. 31., 2025. 7. 3.>
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에 따른다. <개정 1989. 7. 26., 2005. 11. 22., 2008. 5. 1., 2016. 6. 9., 2024. 10. 31.>
②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 7. 26., 1998. 5. 19., 2016. 6. 9., 2025. 7. 3.>
③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989. 7. 26., 1998. 5. 19., 2024. 10. 31., 2025. 7. 3.>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제2조 별표 중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1992. 11. 3., 1994. 4. 22., 1998. 5. 19., 2005. 11. 22., 2008. 5. 1., 2016. 6. 9., 2018. 10. 30., 2024. 10. 31., 2025. 7.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92. 11. 3., 2016. 6. 9., 2019. 6. 28., 2021. 2. 8., 2024. 10. 31., 2025. 7. 3.>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 지원
7.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9.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및 물리치료 비용 중 본인 부담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③ 삭제 <2016. 6. 9.>
④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진료비 면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에 한정하며,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6. 9., 2025. 7. 3.>
삭제 <2018. 10. 30.>
수수료 및 진료비는 그날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6. 9.>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6. 9.>
[본조신설 2011. 1. 27.]
거짓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6. 6. 9., 2024. 10. 31.>
[제목개정 2024. 10. 31.]
삭제<2024. 10. 31.>